'배출풍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을 11월 25일 개정하여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501)의 개정된 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0호에 따른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풍도 외부에 유효한 단열 처리를 해야한다. 제연설비 배출풍도의 "덕트" 단열재는 반드시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다.특히, 기계설비 공조덕트와 제연설비 겸용으로 설치되어지는 모든 해당 건축물들의 보온단열재는 반드시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
감사실시 개요 감사원은 ’19.3.20부터 4.19까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철도안전 관리실태’ 감사를 실시하여 총 3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하였다. 고속철도(KIX)개통, 전철화/복선화 확대 등 철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철도여객수송량이 크게 증가(’05년 9.5억명에서 ’17년 14.9억명)하였으나, ’18.11.20 오송역 전차선 단전사고로 4시간 30분 동안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 ’18. 11월 한달 동안 8건의 철도사고가 연속 발생하여 철도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었다....
이번 「제2회 소방 방재 기술 산업전」 전시회에 참가한 (주)모스트비티(대표 이주환)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로 정하고 있는 준불연재 등급의 배관용·덕트용 FM내열성단열재를 프리미엄급으로 선보였다. 건축법 소방법 법령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인허가 품질, 유리섬유·석면·분진·세균번식 NO! 산업안전보건성능, 우수한 열전도율 패시브 보온단열성능, FMㆍKFIㆍCE마크 품질보증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제연설비 배출풍도 및 공조덕트는 물론 배관까지 적용 가능하다. 최근에도 크고 작은 화재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Mini Interview (주)모스트비티 이주환 대표이사 Q (주)모스트비티는 어떤 업체인가? └ 건축기계설비·냉동공조설비·소화설비·소화활동설비 분야에서 덕트, 배관 및 각종 장비류들에 적용되는 보온보냉 단열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오로지 보온단열재 분야로만 전문화되고 특화되어 있는 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한 분야에서만 25년 이상의 노하우를 겸비한 대표...